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작년에 받지 못했던 8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두가지 장려금 모두 중복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해야하며,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하기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출과는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대비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추가로 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맞는 지 확인하시고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지원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및 연간소득, 가구재산에 따라 지원자격 요건 및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기준
가구유형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격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연간소득 3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소득 기준
연간소득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2200만원 미만 | 4만원~3200만원 미만 | 600~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사항 없음 | 4만원~7000만원 미만 | 4만원~7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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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 2억을 받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1억으로 2억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자산은 3억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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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연간소득, 보유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사항 없음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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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방식에 따라 신청시기가 나뉘어 집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많은 신청자가 일시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정기신청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2024년 6월 말 지급 |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 2024년 8월 말 지급 |
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지급 |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 정기신청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니 꼭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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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5월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근로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에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가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 메뉴로 접속 후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니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